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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활동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6.29 조회수  :  3,319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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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접수번호 06-23


    지원유형-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활동




    -5월 22일 안성의 한 시민으로부터 남편에게 잦은 구타로 고통을 겪는 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다.


    이에 따라 본 센터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 B씨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심한 언어 장애로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.


    -그러자 피해자 B씨가 치료받던 병원 담당간호사가 피해자 B씨가 말하기도 힘들지만 현재 앞도 잘 안보이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며 피해자 B씨의 보호자라는 딸 H씨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. 센터에서는 H씨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으나, 당시 딸은 근무중인 관계로 전화통화가 힘들다며  5월 23일 센터에 들려 상담하겠다고 약속했다.


    -그러나 약속한 5월 23일, 센터를 방문하기로 한 딸 H씨가 센터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어 본 센터에서 전화 연락을 취했다. 그러자 H씨는 엄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면서 가정 내부의 문제이니 더 이상 센터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


    -본 센터에서는 피해자 B씨의 거처를 파악하기 위해 A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다시 H씨와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딸인 H씨는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다보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보다 완강하게 지원을 거부하며 어머니 B씨의 거처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.


    -피해자 B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본 센터에서는 피해자 B씨가 모 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병원 담당간호사에게 B씨가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본 센터로 바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.